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,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.
1. 전화접수
2. 우편 및 방문접수
3. 팩스 접수
4. 홈페이지 및 이메일 접수
Copyright©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 reserved. Designed by 미르웹에이전시